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재입국허가_외국인등록
[2025.09.01.업데이트]
1. 재입국 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2. 외국인 등록
1. 제출서류
O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O 수수료
①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연장 수수료 면제
② 정부초청장학생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납부하여야 함
O 재학(연구생)증명서
■ 대체서류
-(인증대학 이상) 등록금납입증명서
- (일반대학 이하)
① (개별접수) 협조요청서 및 등록금납입증명서
② (단체접수) 등록금납입증명서
O 체류지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불요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장소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라. 제출서류
O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O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O (여권정보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O (학교변경 시)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학교변경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
O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킹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신고)
1) 학교 변 경(동급 학위 과정 , 학위 과정 유학생 (D-2-1~D-2-4)에 한함
O 국내에서 학교 변경 및 학위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되나,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중 대학 또는 어학 연수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 변경은 허용
*진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 제한
①「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해당 학위 과정별 최대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는 사람
* (전문학사) 입학 후 3년(2년제) 또는 4년(3년제) / (학사) 입학 후 6년 / (석사)입학 후 5년 / (박사) 입학 후 8년
③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예외) 인증대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속대학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학교 변경이불가피한 경우, 영어트랙에서 영어트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한국어능력 적용 제외
④ 제적되어 출국 대상인 사람
⑤ 하위 학위과정으로 이동하는 사람
*) 단, 법무부에서 정한 하위 학위과정 전공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⑥ 해당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수료, 논문작성) 사람
O 학교 변경은 졸업 전의 변경을 의미(졸업생은 신입학 대상으로 학교 변경 대상 아님)
O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변경 전 학교)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
1)재학(자퇴)증명서(제적증명서 대체 가능)
2)성적증명서
- 표준입학허가서(변경된 학교)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인증대학은 제외)
- 재정능력 입증서류(인증대학은 제외)
- 정부초청장학생 입증서류(해당자)
- 과정 폐지 등 학교 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2) 하위 학위과정 이동의 예외적 허용(학위과정 유학생(D-2-1~D-2-4)에 한함)
O ①학교 변경을 위한 한국어능력CTOPIK 3급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②하위학위과정으로 이동(예 D-2-3 에서으 D-2-2 또는 D-2-1)하더라도 이동 전 학위과정의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하위학위과정 이동 허용
- 단, ①수료 및 휴학 •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②비자정밀심사대학(舊. 비자제한대학) 및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하위 학위과정 이동 제한
O (체류기간) 이동 전 학위과정의 잔여기간 내에서 최대 체류기간 산정
* (전문학사) 입학 후 3년(2년제) 또는 4년(3년제) / (학사) 입학 후 6년 / (석사)입학 후 5년 / (박사) 입학 후 8년
O 제줄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및 표준입학허가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O 하위과정 이동 시 학교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학교 변경 심사 기준동시 충족 필요
O (허용 전공) 다음 전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외국인 유학생(D-2)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전공>
| 대분류 | 소분류 | 주요 관련학과(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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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
산업인력부족직군관련분야
노인돌봄관련분야 |
IT·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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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계·컴퓨터·통신·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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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봇·자동차·조선·해양·드론·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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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환경·화학·바이오·에너지·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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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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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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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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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케어·실버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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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LTURE·문화예술·한국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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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문화예술관련분야 : K-Pop- K-Beauty K-Food / 한국문화케이 팝과, 케이 연극영화뮤지컬과, 케이 뷰 티과, 케이팝뮤직프로 덕션과, 뷰티코디네이터과, 한복문화컨텐츠과, 글로벌푸드매 니지 먼트과, 글로벌한국문화과, 디지 털문화컨 텐츠과 등
※ 비자제한대학 및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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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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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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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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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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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_체류_재입국허가 /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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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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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_체류_체류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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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공관장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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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기타교육/ 연수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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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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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외국인등록/등록사항변경/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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