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체류기간연장허가(250901업데이트)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6:58
조회
3969

D-2(유학) 체류기간연장

2024.7.15. 업데이트

2025.9.01. 업데이트

가. 기본원칙

●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유학자격 (D-2-1 ~ D-2-4 , D2-7)

   - 외국인등록 시 :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연구유학 자격 (D-2-5)

  -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 (D2-8) 자격

  -  외국인 등록 및 변경 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 부터 1개월 범위 이내에서 1월 말,  7월 말로 조정하여 허가

 

●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유학활동 종료자 등 체류기간 연장 특례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 야간-주말수업 수강자 체류허가 제한

  O (대상) 야간 시간대 또는 주말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

    *)  법무부에서 허용한 일부 야간 학위과정 재학생 제외

  O 제한 사항

    - (원칙) 체류허가 제한

   - 단,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사실 확인 후 체류허가 가능,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체류허가 제한

 

나. 세부심사 기준

1)  우수인증대학 및 인증대학 재학생 우대

O (대상) 우수인증대학 및 인증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학점C학점(평점 2.0) 이상인 사람

O 우대사항

  - 재정입증 서류 생략(인증대학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 체류기간 상한(1회 2년) 부여 米 야간 학위과정 특례 적용대상자 제외

2) 일반대학

O (대상)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 강화대학(舊 하위대학)명단에 속하지 않는대학의 유학생

O (심사기준)

  - 유학생의 성적 및 재정능력* 등 심사

     * 베트남 어학연수생은 재정능력 심사기준 특례 적용(일반대학 이하)

- 체류기간 1회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3) 비자심사강화대학(舊 하위대학) 재학생 심사 강화

O (대상) 비자심사강화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 이수학점이D학점(평점 1.0) 이하인 사람

O (심사 강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6개월 이내 연장 허가,다음 연장 시에도 평균학점 D학점 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다. 제줄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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