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3_시간제취업_허용예시_배우자의취업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6:32
조회
1664
<시간제취업(아리바이트) 허용분야 (예시) >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단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 취업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허가 기준 등>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 시간제취업 추천서 (붙임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3.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 대해 자격외활동허가 후 취업(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 제한)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단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 취업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허가 기준 등>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 시간제취업 추천서 (붙임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3.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 대해 자격외활동허가 후 취업(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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