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3_시간제취업_허가기준/ 위반자 처리
[2025.09.01 업데이트]
라. 허가 기준 등
1) 제한대상
O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O 기간 및 장소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마. 신청서류
O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유 수수료 면제
O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O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O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O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O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바.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농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사.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
O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1차 적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 (2차 적발) 강제퇴거
O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아. 유학생(D2)의수익적 연구활동
O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i) 학업과 연계된 연구 ,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O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i) 학업과 연계된 연구 ,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 , 인턴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
O (대상활동)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교육부고시 제2022-1 호) 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히는 실습형대 교육과정'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단,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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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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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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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_체류_재입국허가 /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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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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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기타교육/ 연수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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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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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외국인등록/등록사항변경/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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