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2_시간제취업_기본원칙_허용범위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2023.06.30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가.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허가, 불허 |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나. 대 상
O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은 변경 일(사증소지자는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O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 달 등으로 졸업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다만, 석 •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제외
다. 허용범위
O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O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R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1) 제한분야
O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O 전문 분야(E-l~E-7) 활동범위(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예)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O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허용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O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O 원거리 근무
O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사업장에서의 활동
(2) 예외적 허용
O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O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O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O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
①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의 보조적 인 활동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4~E-7) 인턴* 활동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l~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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