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별도허가없이 유학 활동 가능 자격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6:17
조회
1566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2023.6.30.업데이트

●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2)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난민신청자(G-1-5) ,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아 입국 가능

●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하나,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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