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6:14
조회
1632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1. 발급 대상 

● (우대)  :  우수인증대학 (유학 및 어학연수)

● (관리)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유학 및 어학연수

● (관리)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민 중 아래 대상자 (단 정보초청장학생의경우는 사증발급도 가능)

   - 하위대학 여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 일반대학  어학연수 

 

2.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국내)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온라인신청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처리

3. 발급절차

입학허가 신청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사증발급신청․발급 (인정번호 제출)입국
해당대학 (본인) 유학생정보시스템 (유학생담당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

(본인 또는 초청자)

 

재외공관

(본인 또는 대리인)

 공항만

 

 

[ 전자비자 ]

1. 발급 대상 

   - 우수인증대 : 경우 모든 유학과정 (D2-1 ~ D2-8)

   - 인증대 : 석사(D2-3) 또는 박사(D2-4) 과정 입학생

   - 다만  큐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적 유학생 제외

2. 신청 장소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

3. 사증발급 일반 사항 준용

 

[참고사항]

☞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 제한

- 단,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Q.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A.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은 고령자ㆍ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ㆍ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지정을 받은 기술전문학원임.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할 목적으로 유학(D-2)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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