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사증발급 일반 공통사항, 공통서류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5:43
조회
2186

D2(유학) 사증발급  공통 사항

2024.07.01 업데이트

1. 대상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 일반국가

  O 아래 표에서 정한 방시의 학력증명서를 1)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2)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d2_유학_최종학력입증서류

d2_유학_최종학력입증서류2

  - 중국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O 학위 과정별로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 보고서를 아래 표에서 정한대로 제출

d2_유학_최종학력입증서류_중국

d2_유학_최종학력입증서류_중국2

O 단,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띠라 심사 자료 제출

d2_유학_최종학력입증서류_중국3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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