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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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2024.07.01. 업데이트
가. 연수활동 일반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기간 중에 교수(E1) ~특정활동(E7)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여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입법취지 등 감안)
*) 기술창업(D10-2))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 (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 ( 단 동일기업, 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하며, 해당직종에서 요구하는 지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단 전문인력 직종이 아닌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 숙련기능인력(E-7-4)의 활동분야는 제외
❍ (연수기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 단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중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의 인턴 활동 시 고용추천서 제출 면제 (※ E-7 변경 시에는 필요)
❍ (근무시간)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구직자격(D10) 외국인이 실습사원(인턴) 자격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
❍ (연수기관 변경)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1월 이상 6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수습)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턴사원 채용여부 테스트 차원의 단기 근무는 제외)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연수(인턴) 계약서 /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 해당 기업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첨단기술인턴 인턴기관 변경등 신고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O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O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제줄서류
O 여 권, 외 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서
O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일체 징구(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O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 (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엄(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O 첨단기술인턴 (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 (경제활농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O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취엄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눈야에 정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농(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 (D10-3)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참고글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세세부글 하단 창업비자 요건 점수표 참조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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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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