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_체류_체류자격변경2)_B1/단기사증/개인사업자
2025.01.02.업데이트
2025.04.14.업데이트
2025.6.26.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아래 해당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나.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 (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등)
다.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체류자격변경 사유서 ③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④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납세사실증명(외국인개인납세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 것으로 접수)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내용 삭제 (2025.06.26.)
3.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2012.10.29. 시행)
가. 대상자
● 신규사업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개인사업자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관광취업 (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 시행일 이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⑨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9.11
|
추천 0
|
조회 5745
|
윤행정사 | 2025.09.11 | 0 | 5745 |
| 공지사항 |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8092
|
윤행정사 | 2026.03.14 | 0 | 8092 |
| 공지사항 |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1.03.31
|
추천 0
|
조회 5119
|
윤행정사 | 2021.03.31 | 0 | 5119 |
| 공지사항 |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271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271 |
|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246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246 |
| 57 |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312
|
admin | 2026.03.14 | 0 | 5312 |
| 56 |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6605
|
윤행정사 | 2024.08.01 | 0 | 6605 |
| 55 |
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1
|
조회 3963
|
윤행정사 | 2025.10.31 | 1 | 3963 |
| 54 |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8316
|
윤행정사 | 2025.10.31 | 0 | 8316 |
| 53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219
|
윤행정사 | 2026.03.14 | 0 | 5219 |
| 52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827
|
윤행정사 | 2026.03.14 | 0 | 5827 |
| 51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7144
|
윤행정사 | 2025.10.31 | 0 | 7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