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9(무역경영)_체류_체류자격변경1)_점수제 무역 비자

D9(무역경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9:01
조회
2312

2025.01.02. 업데이트

2025.06.26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접수요건 :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분 기준 배점
수출 실적 30만불 이상 30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 20
무역 실적(수출+수입) 50만불 이상 15
무역 실적(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분 배점
무역 관련분야 경력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 등 20
무역 관련 분야 전공 국·내외 대학 학사 이상 15
무역 전문교육 이수 법무부 인정 기관·과정 10

참고 : 해당자에 한해 ⓐ/ⓑ/ⓒ 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구분 기준 배점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 5

 




학력 : 최대 20점
구분 배점
박사 20
석사 15
학사 10
전문학사 5

 



가점 : 최대 55점
구분 배점
국내무역 경험ⓐ 30
자본금 1억 이상ⓑ 15
TOPIK 3급 또는 KIIP 이수ⓒ 10


참고 : 가점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비고 : ⓐ 국내대학 2년 이상 유학 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 등 / ⓑ 해당 무역업 운영 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필수항목
구분 기준 배점
수출 실적 50만불 이상 30
수출 실적 30만불 이상 25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 15
수출 실적 5만불 이상 8
무역 실적(수출+수입) 7만불 이상 5
전문교육 기관장 추천서 -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구분 배점
3명 이상 10
2명 이상 5
1명 이상 2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구분 배점
500만원 이상 7
400만원~500만원 미만 5
300만원~400만원 미만 3
200만원~300만원 미만 1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점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 점수 득점자.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 (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받음)
점수 허가기간
10점 이하 6개월
11점~20점 1년
21점 이상 2년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수 허가기간
10점 이하 연장 불허
11점~30점 1년
   


※ 문구·점수는 제공된 이미지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실제 심사·발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최신 공고/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전공 과목
(예시·11개 과목)

  • 국제무역론
  • 무역영어
  • 무역실무
  • 국제경영학
  • 전자상거래
  • 국제운송물류론
  • 국제금융론
  • 신용장(L/C)론
  • 통관·관세실무
  • 국제경제론
  • 국제마케팅
(예시·11개 과목)

  • 해상보험론
  • 무역정책론
  • 무역환경
  • 경제원론
  •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
  • 무역정책
  • 외환관리론
  • 국제경제
  • 국제재무
  • 경제기타
(예시·13개 과목)

  • 사이버무역
  • 국제기업론
  • 경제수학
  • 국제재무관리
  • 경영학원론
  • 시장조사
  • 무역관계법
  • 전자무역실무
  • 무역사
  • 무역관련법
  • 해외투자론
  • 상사중재법
  • 국제무역론(심화)
(예시·12개 과목)

  • 국제통상정책
  • 현장실습
  • 국제경영전략
  • 디지털통상
  • 통상협상론
  • 유통물류관리
  • 해외시장조사
  • 관세법
  • 관세평가
  • 무역결제
  • 컴퓨터기타
  • 마케팅
(예시·16개 과목)

  • 국제경제기구
  • 국제지역세미나
  • 한국경제(통상)
  • 무역정보론
  • 국제신용
  • 무역창업
  • 무역영어회화
  • 무역문서론
  • 국제통상사
  • 국제마케팅
  • 통상법
  • 경제학특강
  • 정책세미나
  • 국제협력
  • 지역통상
  • 경제통합론


※ 상기 그룹(A~E) 중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 인정

– 각 그룹별 명시 과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전공 인정

– 붙임1의 ‘무역분야 전문성’ 중 무역관련 분야 전공 15점 인정

– 학과 명칭과 무관하게 상기 전공 그룹 해당 여부로 인정여부 결정





[붙임3] 점수제 인정 「무역전문교육」 인정 대상


기관명 과정명 연락처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① 무역전문 교육과정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070-7726-1352


※ 법무부에서 정한 별도의 ‘이수증’으로 인정대상 확인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 중 무역분야 전문성‘무역 전문교육 이수’ 10점 인정



 



[붙임4] 무역전문교육 및 심화과정 운영기준

① 무역전문교육 (OASIS 4 플러스 과정)


[OASIS 4 플러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화된 무역창업소양 교육과정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참고) 기술창업 교육과정인 OASIS 4를 무역 전문 과정으로 특화하여 OASIS 4 플러스 과정 신설


  • 과목구성 : 무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10개 교육과목으로 구성
  • 과목명 및 교육 시간 : 총 25시간 분기별 1회 운영

3일 과정 세부 커리큘럼
1일차(8시간) 2일차(9시간) 3일차(8시간)
교육과정 시간 교육과정 시간 교육과정 시간
오리엔테이션 0.5 타깃 마케팅이해 및 실제 2 한국사회이해 심화 2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2 사업운영 및 무역세무 2 창업 및 무역 관계법령 이해 3
수출입 절차 및 실무 3 무역서류 작성법 이론 및 실무 3 무역계약 3
온라인 무역의 개념 3 대금결제 실무 2 설문조사 및 수료식 0.5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 과정 내용 : 전문가와의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교육생 수요에 따라 교육생 10명 이내 강의 형태로도 진행 가능
  • 교육 시간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6시간) 이상


 

※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2)사업자등 록증 사본

3)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4)공동 사업 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

5)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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