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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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서1)무역비자점수제/산업설비운영/산업설비지제작
D9(무역경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8:44
조회
2153
1.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등 공통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
* 교육이수증은 <붙임3>의 기관 및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④ 파견명령서 /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수주계약서 사본 / ④ 파견명령서 /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등 공통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
* 교육이수증은 <붙임3>의 기관 및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④ 파견명령서 /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수주계약서 사본 / ④ 파견명령서 /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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