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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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_사증_공관장발급
2025.9.1. 업데이트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③ 파견명령서 /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한인도 사증절차 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 인)와 우리 나라 회사(법 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 (D-7), 기 업투자(D-8),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등의 자격 부여
- 사증발급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체결 입증 서류
[독립 전문가(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최근 1년간 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 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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