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_사증_공관장발급
2025.9.1. 업데이트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③ 파견명령서 /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한인도 사증절차 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 인)와 우리 나라 회사(법 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 (D-7), 기 업투자(D-8),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등의 자격 부여
- 사증발급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체결 입증 서류
[독립 전문가(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최근 1년간 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 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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