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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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기간연장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7:27
조회
2246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 ③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확인사항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는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참고사항에 표시) 등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 ③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확인사항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는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참고사항에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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