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기간연장_기타(외국인투자가등록말소조회/ 개인납세사실증명원 징구)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7:25
조회
1334
※ 외국인투자가 등록 말소여부 조회(체류관리과-156, 2012.01.06.)
각 사무소 ID 및 비밀번호 통해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 활용
- 사이트 : http://insc.kisc.org/ext/moj/main.jsp
- 검색 및 조회 가능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조사, 귀화허가 심사 등에 활용
➠ 재외공관에서는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를 통해 유선 확인 가능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체류심사과-5472, ‘05.12.20.)>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각 사무소 ID 및 비밀번호 통해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 활용
- 사이트 : http://insc.kisc.org/ext/moj/main.jsp
- 검색 및 조회 가능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조사, 귀화허가 심사 등에 활용
➠ 재외공관에서는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를 통해 유선 확인 가능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체류심사과-5472, ‘05.12.20.)>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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