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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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5)_기타 ( 독일인 / 칠레인 / 기타 자격변경 불가대상 )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7:08
조회
2076
※ 허가의 예외(자격변경 불가 대상)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단체관광,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20200601 메뉴얼에서 삭제?)
●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3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증발급 지침: 입국심사과-3379, ‘04.03.30.)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단체관광,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20200601 메뉴얼에서 삭제?)
●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3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증발급 지침: 입국심사과-3379, ‘04.03.30.)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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