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4)_기술창업투자 D8-4
2025.04.01. 업데이트
1. 허가요건
라. 기술창업(D-8-4)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 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중기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 류 외국인으로 한정(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 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대표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일 것
· (업 종) 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있는 업종일 것
· (설립조건)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천만원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통합 공고
-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받은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등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추천서 유효기간 내 체류허가 신청)
*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참고
-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허가의 예외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쥐멉(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I,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읃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4.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 기본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체류기간연장 필요(→점수제 적용 대상자 및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대상자 해당)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 (확 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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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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