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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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3)_개인기업투자 D8-3
1. 허가요건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210326 업데이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허가의 예외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쥐멉(E-9), 선원쥐멉(E-10), 방문취업(H-2)I,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읃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된 해외본사 및 해외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⑨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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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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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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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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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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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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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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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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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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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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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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