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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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2)_벤쳐투자 D8-2
1. 허가요건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 허가의 예외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쥐멉(E-9), 선원쥐멉(E-10), 방문취업(H-2)I,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읃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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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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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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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09.11 | 0 | 5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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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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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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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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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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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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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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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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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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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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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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