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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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기본원칙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5:17
조회
1927
※ 기업투자(D-8) 사증발급 기본 원칙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 억제
≪ * 제 한 업 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하려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단란주점) 및‘라’목(유흥주점)의 영업을 하려는 자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참고사항
관련 판례 :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 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 억제
≪ * 제 한 업 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하려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단란주점) 및‘라’목(유흥주점)의 영업을 하려는 자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참고사항
관련 판례 :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 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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