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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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사증_공관장 발급5)_협정(칠레,러시아,우즈벡)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5:06
조회
2046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6.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 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 러시아 국가의 법령 또는 법인․개인기업의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7.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 (협정 제3조 가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민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6.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 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 러시아 국가의 법령 또는 법인․개인기업의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7.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 (협정 제3조 가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민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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