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종사자(431,43213,43291)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6:03
조회
163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터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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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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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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