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종사자(431,43213,43291)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6:03
조회
163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터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전체 10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9571
admin2024.03.0809571
공지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9.02 | 추천 1 | 조회 11025
윤행정사2024.09.02111025
공지사항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6188
윤행정사2024.01.2406188
공지사항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10.26 | 추천 0 | 조회 8479
윤행정사2024.10.2608479
공지사항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382
윤행정사2020.06.1004382
공지사항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063
윤행정사2020.06.1005063
공지사항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027
윤행정사2020.06.1006027
공지사항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4601
윤행정사2024.08.0104601
공지사항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5445
윤행정사2023.08.2105445
공지사항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428
윤행정사2020.06.1004428
97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317
admin2024.08.010317
96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3.07.17 | 추천 0 | 조회 1277
admin2023.07.1701277
95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4.05.13 | 추천 0 | 조회 2216
admin2024.05.1302216
94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1055
admin2022.04.2201055
93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1118
admin2022.04.2201118
92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3993
admin2024.03.0803993
91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5449
admin2024.03.0805449
90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 2023.07.01 | 추천 0 | 조회 3919
admin2023.07.0103919
89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865
admin2020.06.1005865
88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559
admin2020.06.100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