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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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준전문인력_판매사무원(31264,3922,3991)
2024.05.01.업데이트
2024.11.27.업데이트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고용업체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호텔(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 (시범도입)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호텔접수사무원 고용이 허용되는 호텔에 취업하는 경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E-7 허용 가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진행하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해외진출법」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 이용․ 사용․ 상담․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가능 분야)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ⅰ)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 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함)
- ⅲ)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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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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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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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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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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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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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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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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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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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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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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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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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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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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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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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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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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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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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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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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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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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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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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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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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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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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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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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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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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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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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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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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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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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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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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