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준전문인력_판매사무원(31264,3922,3991)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6:00
조회
2368

2024.05.01.업데이트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고용업체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호텔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 (시범도입)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진행하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해외진출법」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 이용․ 사용․ 상담․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가능 분야)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ⅰ)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 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함)
  • ⅲ)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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