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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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735,2742,2743
2025.09.01. 업데이트
45) 행사 기획자(2735)
❍ (직종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필수 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행사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등, 법무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공연기획자)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6)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지역 대상 매출액•실적 확인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 ․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47) 기술 영업원(2743)
❍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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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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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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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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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19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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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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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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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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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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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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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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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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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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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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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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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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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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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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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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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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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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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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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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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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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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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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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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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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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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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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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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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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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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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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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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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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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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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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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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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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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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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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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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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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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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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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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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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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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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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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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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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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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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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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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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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