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599,261,2620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2024.05.01.업데이트]
❍ (직종설명)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 (고용추천서 발급) :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 (자격요건)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 대안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 이상 ‣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❶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❷ 교사자격증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❸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 (사증발급) 일반기준 적용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5) 법률 관련 전문가(261)
❍ (직종설명)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기소․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 (고용추천서 발급)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 (자격요건)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 불가*)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
37) 정부행정 전문가(2620)
❍ (직종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술․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규정된 요건
❍ (첨부서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직종설명)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A-2 대상자 제외)
※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직종설명)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경영 컨설턴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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