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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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40,2512,2543,2591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5:26
조회
3719

2024.05.01.업데이트

31) 간호사(2430)

❍ (직종설명)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체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

❍ (도입기능 직업 예시)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님

❍ (고용업체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활동도 가능

 

32) 대학 강사(2512) - 2019. 8. 1. 시행

❍ (직종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자연・공학・의약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

❍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심사기준) 석사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절차 등 준수여부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

❍ (임금요건)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용)

    * 매년 6월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공개  =>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대학정보공시’ 검색 후 6월 보도자료 참고

    * ‘21년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 

        1) 일반대학, 교대 의 경우 국․공립대 : 88,241원, 사립대 56,450원임,   

        2) 전문대학 (국공립대: 50,276원, 사립대 : 31,756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 (직종 설명)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 (자격요건) 아래 ①~③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①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②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③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 (직종설명)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기타 교육 실무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에 그들의 도입에 관하여 조언 및 기획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청각 교육 전문가, 교육교재 전문가,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및 관리전문가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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