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11,2312,2313,2314,2315,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4:55
조회
3194

2024.05.01.업데이트

13) 건축가 (2311)

❍ (직종설명)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직종설명)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직종설명)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6) 조경 기술자(2314)

❍ (직종설명)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경설계사, 조경시설물 설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7)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

❍ (직종설명)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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