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11,2312,2313,2314,2315,
2024.05.01.업데이트
13) 건축가 (2311)
❍ (직종설명)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직종설명)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직종설명)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6) 조경 기술자(2314)
❍ (직종설명)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경설계사, 조경시설물 설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7)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
❍ (직종설명)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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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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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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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71 | admin | 2024.03.08 | 0 | 9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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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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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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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25 | 윤행정사 | 2024.09.02 | 1 | 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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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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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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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8 | 윤행정사 | 2024.01.24 | 0 | 6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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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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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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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79 | 윤행정사 | 2024.10.26 | 0 | 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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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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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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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82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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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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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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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6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5063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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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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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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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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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01 | 윤행정사 | 2024.08.01 | 0 | 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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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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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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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5 | 윤행정사 | 2023.08.21 | 0 | 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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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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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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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 | admin | 2024.08.01 | 0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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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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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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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7 | admin | 2023.07.17 | 0 | 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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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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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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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6 | admin | 2024.05.13 | 0 |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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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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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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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5 | admin | 2022.04.22 | 0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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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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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8 | admin | 2022.04.22 | 0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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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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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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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93 | admin | 2024.03.08 | 0 | 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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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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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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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9 | admin | 2024.03.08 | 0 | 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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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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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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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9 | admin | 2023.07.01 | 0 | 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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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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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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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65 | admin | 2020.06.10 | 0 | 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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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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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59 | admin | 2020.06.10 | 0 | 5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