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111,2112,2122,2211,2212,2221,2222) )
2024.05.01. 업데이트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약학(독극물 약학)․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축산학(동물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명과학 전문가(필수)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를 발급 받은 기업
- (생명과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순수 수학․응용 수학․기하학․인구 통계학․응용 통계학․수리 통계학․조사 통계학․분석 통계학․통계․표본․해양과학․ 측지학․지구 자기학․지형학․화산학․지구 물리학․지진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직종설명) 경제학 등의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로, 관련 사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계량경제학․조세경제학․노동경제학․금융경제학 ․농업경제학 ․재정학․산업사회학 연구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는 별도요건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를 발급 받은 기업
- (생명과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직종설명)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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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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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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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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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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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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