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관리자_14901,1511,1512,1521,1522)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4:38
조회
2418
【 관리자(직종코드 1212 ~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11)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직종설명) 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영인력과)/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직종설명)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직종설명) 국제 여객․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 (직종설명)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11)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직종설명) 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영인력과)/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직종설명)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직종설명) 국제 여객․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 (직종설명)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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