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관리자_110,1120,1212)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4:25
조회
2994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대리하는 자
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후술하는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 관리자(직종코드 1212 ~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후술하는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 관리자(직종코드 1212 ~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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