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35
조회
3711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⑧ 강의시간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4. 체류기간 특례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 - 취업기간 : 1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 취업기간 : 최대 2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제2011-23 (2011.1.27.)(붙임 6)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⑧ 강의시간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4. 체류기간 특례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 - 취업기간 : 1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 취업기간 : 최대 2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제2011-23 (2011.1.27.)(붙임 6)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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