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3)유학(D2),구직(D10)에서 E2요변경/독일인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⑥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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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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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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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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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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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69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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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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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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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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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90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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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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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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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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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94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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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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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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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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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92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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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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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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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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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9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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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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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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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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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13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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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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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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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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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5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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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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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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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66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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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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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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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8661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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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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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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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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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31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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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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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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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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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43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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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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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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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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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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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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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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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400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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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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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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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5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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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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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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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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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8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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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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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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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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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7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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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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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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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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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8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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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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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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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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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11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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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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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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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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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80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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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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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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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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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