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2) E2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26
조회
1441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⑧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⑨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⑧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⑨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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