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_교육감초청
1. 공통사항
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채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2.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
(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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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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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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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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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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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69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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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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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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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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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90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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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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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94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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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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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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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92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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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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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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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9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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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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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13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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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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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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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5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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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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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66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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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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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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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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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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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31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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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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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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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43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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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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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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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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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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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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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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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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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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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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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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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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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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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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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8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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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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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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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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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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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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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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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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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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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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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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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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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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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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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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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80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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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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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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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