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_교육감초청
1. 공통사항
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채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2.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
(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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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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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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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2206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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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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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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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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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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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8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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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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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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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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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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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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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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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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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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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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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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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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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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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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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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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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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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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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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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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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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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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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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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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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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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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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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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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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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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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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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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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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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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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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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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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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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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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6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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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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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5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