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15
조회
2100

가. 개 요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체류관리과-5514(‘10.8.31.)참조〕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외국인 등록 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 하는 자 ,    단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220220,업데이트)

♦ 신고제외대상자(법무부고시 2011-510, ‘11.10.4. 붙임 8 참조)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붙임 9)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첨부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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