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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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
가. 개 요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체류관리과-5514(‘10.8.31.)참조〕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외국인 등록 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 하는 자 , 단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220220,업데이트)
♦ 신고제외대상자(법무부고시 2011-510, ‘11.10.4. 붙임 8 참조)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붙임 9)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첨부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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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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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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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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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69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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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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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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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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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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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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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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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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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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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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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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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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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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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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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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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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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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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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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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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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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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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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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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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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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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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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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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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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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43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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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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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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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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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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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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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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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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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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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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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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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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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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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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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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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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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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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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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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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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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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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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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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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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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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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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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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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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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