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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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캠프외국인강사/ 고액투자자,전문인력의 배우자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05
조회
3536

2024.4.8.업데이트

 

4.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 상 

♦  교육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②“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③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허용기준

♦ 허가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외국어체험마을 등) 주관 시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한 경우   ※ 캠프운영 주체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음

♦ 불허 :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개최가능 단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학원 측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대상자

①  교수(E-1) 자격 소지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②  회화지도(E-2) 소지자 근무처추가 허가 받은 자 ③  단기취업(C-4, 영어캠프)자격 소지자 : 별도신고나 허가절차 불요  

6.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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