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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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외국인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04
조회
2763
E2(회화지도) 활동을 체류자격외 활동 으로 할 수 있는 요건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시․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합격증명서 /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채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삭제)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시․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합격증명서 /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채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삭제)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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