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사증_참고사항_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0 23:44
조회
1389
E2 외국어 회화지도 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ㆍ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의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참고판례 (헌재2003.9.25 2002헌마519) : 합헌》

문) 일반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이상자에게만 허락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답)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여부 :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사설학원의 영리추구와 결합한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원교육이 그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구체적․개별적으로 볼 때 대학 재학생이라도 졸업생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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