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사증_사증발급인정서신청_주요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회화지도(E-2) 사증발급
가. 적용대상
● 외국어학원 강사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 개정 (‘11.10.25)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 교습학원도 대상에 포함
●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 시·도 교육감(장)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
● 시도 교육감이 채용한 초 중•고등학교 외국어 보조교사(220220 업데이트)
* 시•도 교육감 등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 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인 E-2-2 발급 대상
●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평생교육법 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도 허용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나.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회화지도(E-2-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신청 및 심사․발급은 모든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 범죄경력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및 명칭 등(예시) 】
‣미국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서(FBI-Approved Channeler*를 통한 경우도 인정), 주정부(State) 범죄경력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 FBI-Approved Channeler 리스트 조회 : www.fbi.gov/about-us/ cjis/identity- history-summary - checks/list-of-fbi-approved-channelers(’15.3월말 현재 13개)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등
‣영국 : Home Office, Police (Criminal Records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아일랜드 :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서
④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③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⑤ 자기건강확인서 (‘18.5.15. 개정된 서식)
⑥ 고용계약서(최소 임금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⑦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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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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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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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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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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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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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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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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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38 | admin | 2024.03.08 | 0 | 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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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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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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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85 | admin | 2020.06.10 | 0 | 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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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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