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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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_사증_공관장 발급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0 23:35
조회
4375

E2 (회화지도)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1.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 대상

- 시ㆍ도 교육감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및 중국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각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임이 확인되며 기구 사무분장에 원어민 회화강사의관리 및 수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96년에 도입하여 ’97년부터 시행

   ** CPIK(Chinese Program In Korea)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2.3월부터 시행 하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08.9월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대학 장학생들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용〔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및 (전문)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가능〕

 

●  사증발급 신청 및 심사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도 동일)

-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면 어디라도 신청 가능 (단, 중국어보조교사는 주중 대한민국공관에만 신청)

●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고, 회화지도 체류자격 세부분류약호(E-2-2)를 부여한 단수사증* 발급

* 단,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하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력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검증한 후에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서류 제출 면제

③ 시·도 교육감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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