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교수)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_1)전문대학이상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16
조회
2573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가. 대상 및 자격기준
● 총․학장 : 교수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교무총괄․ 교직원감독․학생지도가 임무(법 제15조 제1항)
● 교수․부교수․조교수 : 아래【별표】에 해당하거나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법 제15조 제2항․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호)
●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4호)
● 대학 간의 교환교수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되는 교환교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파견 또는 협약에 따른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으로 대체 가능(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가. 대상 및 자격기준
● 총․학장 : 교수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교무총괄․ 교직원감독․학생지도가 임무(법 제15조 제1항)
● 교수․부교수․조교수 : 아래【별표】에 해당하거나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법 제15조 제2항․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학력 연구․교육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 교 수 | 4 | 6 | 10 | 5 | 8 | 13 |
| 부교수 | 3 | 4 | 7 | 4 | 6 | 10 |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 강 사 | 1 | 1 | 2 | 1 | 2 | 3 |
| 조 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호)
●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4호)
● 대학 간의 교환교수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되는 교환교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파견 또는 협약에 따른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으로 대체 가능(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생략 가능)
④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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