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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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가사정리)_체류기간연장허가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21
조회
4816

2024.05.02. 업데이트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 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할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법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 자격으로 소송 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익=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에 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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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