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3(혼인단절자)_F1-6(가사정리)체류기간 연장허가(2020.08.22반영)
■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사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주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 밖에 심사에 될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국민의 배우자(F~6-l)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 밖의 심사에 될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국민의 배우자(F~6-l)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예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귀책사유를 입중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둥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중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둥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 ④ 귀책사유 입증자료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둥) / 그 밖에 심사에 될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특 칙 : 외국인의 귀책시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F-6-3 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라.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둥) / 그 밖에 심사에 될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가사정리(F-1-6)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매, 수수료 /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체류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둥) / 그 밖에 심사에 될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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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