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2(자녀양육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17
조회
4083

■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체류허가기간 : 1년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기간 : 3년    -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   ③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면접교섭권 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1.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2. 심사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①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 배제되지 않았을 것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또는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3.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이혼한 경우 생략가능,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체류허가기간 : F-6-2로 1년 범위 내.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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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