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3(혼인단절)자_F1-6(가사정리)_변경요건 및 서류(2020.08.22업데이트반영)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11
조회
3270

2024.05.02.업데이트

■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밖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대상이었으나 기타(G-1) 페류자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 )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 임

 

  나. 체류허가 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범죄경력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기제출자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 사망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이혼

  •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       ‣ 귀책사유 입증자료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실종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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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 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등

 

다. 체류허가 기간 :

    -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페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 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⑥ 체류지 입중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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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