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2(자녀양육) 변경 요건및 서류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08
조회
2821
■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 변경허가
2023.6.7. 업데이트
가.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④ 자녀양육 입증서류
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⑤ 혼인단절자(이혼,사망,실종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파란색으로 표시( 기 제출자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⑥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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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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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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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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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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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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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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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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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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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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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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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