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1(국민의배우자)_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2024.1.2)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05
조회
2751

초청자가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시 혜택

 

<초청자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시 인센티브 부여>

1.대상(국민인 배우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국내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자 모국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2.인센티브 내용

   ○초청자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 사실 증명 시 재외공관장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구사가 가능, 한국어구사 요건 기준 조기 충족 가능으로 특별히 인정, 영사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부여

   -영사직접평가 기회 부여 대상에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결혼이민자 포함

 

3.제출서류(사증발급 신청 시 아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 및 확인서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제출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필요시 해당언어로 인터뷰 실시, 기초수준 이상 구사 가능 확인

제출서류 :  

   가.국내 교육기관의 장이 서명 날인한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사설기관은 기관명이 표시된 지문인식기 출입시간 출력물 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실 포함

   나.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언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 합격증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슴

 

 

5.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환인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유호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건강상태, 범죄경력 정보 제공 관련)

제출서류 종류비 고필수여부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선택
범죄경력증명서혼인당사자 쌍방필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추진배경 :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법무부 고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등의 관련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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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