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1(국민의배우자)_변경_필요서류(2024.1.2..기준)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다만 관광취업(H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관광취업 (H1)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 불가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 4. 일반 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 5. 위 1.∼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 다만, 임신·출산 또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양자, 친양자 제외)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출장소)장
라. 제출서류 : 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준용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 서류 가감 될 수 있슴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자의 서류
1. 기본서류
1-15 서류는 2024.1.2.자에서 삭제되었으나 신청기준일에확인요함
*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 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받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3(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극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4(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 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니다.
한극인 배우자가 극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이라면 외극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관련서류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 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 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 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 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 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 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 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三 직계가족이 아 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 다.
* (참고) 2023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 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관련서류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 주거요건 관련서류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 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임신등) 구비서류 목록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대상자 포함)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국가 이외 의 서류
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이외 국가
1. 기본서류
1-4 신청인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신청 수수료
국제결혼-프로그램대상이외국가-기본서류_230411
*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싣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받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받급된 것이어야 한니다.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듀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싣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듀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 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극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받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 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한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 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한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02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 ① 네팔 ®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 베트남 ®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키르기스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이상 '2016.3.2.) @ 라오스 @ 카자흐스탄 @ 타지키스탄 @ 우크라이나 @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 몰도바공화국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에티오피아 @ 콩고민주공화국 ® 케냐 © 모잠비크 ® 짐바브웨 @ 앙골라 @ 페루 © 파푸아뉴기니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 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 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 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 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 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 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 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 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三 직계가족이 아 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 다.
* (참고) 2024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 야 함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 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2.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대상자 구비서류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적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O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 각 서류의 유효기간
O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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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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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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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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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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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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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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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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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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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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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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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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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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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