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6(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인력)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57
조회
1576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7호)

○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3년동안 근무처변경 과정에서 근무중단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0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중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 상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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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