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5(조건부고액투자자)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56
조회
1486
16.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6호)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전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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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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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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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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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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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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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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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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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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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8)_특별기여자(F2-16)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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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81 | admin | 2022.02.25 | 0 | 1181 |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