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4(기술창업투자자)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54
조회
3196

15. 기술창업 투자자〔F-5-24〕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5호)

○ 기업투자(D-8) 다목(D8-4기술창업 참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전체 8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8.08 | 추천 1 | 조회 7832
윤행정사 2025.08.08 1 7832
공지사항
F5(영주)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3.07.02 | 추천 0 | 조회 8493
윤행정사 2023.07.02 0 8493
공지사항
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4.10 | 추천 1 | 조회 7651
윤행정사 2025.04.10 1 7651
공지사항
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5.9.9.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0.03 | 추천 0 | 조회 10071
윤행정사 2025.10.03 0 10071
공지사항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5.13 | 추천 0 | 조회 9161
윤행정사 2025.05.13 0 9161
81
사증_체류)_기타장기체류자(F2-99)_동반가족_취업활동
admin | 2025.10.03 | 추천 0 | 조회 595
admin 2025.10.03 0 595
80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admin | 2024.07.23 | 추천 0 | 조회 1935
admin 2024.07.23 0 1935
79
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290
admin 2025.01.16 0 2290
78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3201
admin 2025.01.16 0 3201
77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3389
admin 2025.01.16 0 3389
76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4584
admin 2022.11.17 0 4584
75
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admin | 2022.04.28 | 추천 0 | 조회 7195
admin 2022.04.28 0 7195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